"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가닥"…증권주, 강세[핫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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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증권주가 연일 강세다.
대통령실은 당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 했지만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자 현행 유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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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증권주가 연일 강세다.
10일 오전 9시 22분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 한국금융지주는 전일 대비 3700원(2.61%) 오른 14만 5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차증권(3.03%), 신영증권(2.87%), 유진투자증권(2.56%), 키움증권(2.16%), 미래에셋증권(1.82%) 등도 상승 중이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당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 했지만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자 현행 유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11일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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