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결제, '불법 기지국' 접속 의심…"9일부터 전면 차단"
김태인 기자 2025. 9. 10. 08:53

과기정통부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고 원인으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 통신망 접속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불법 기지국이 없고 접속도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 밤 10시 50분 사고 신고 접수 후 현장을 방문했고, KT는 이번 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불법 기지국이 다른 장소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9일 새벽 1시 KT에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KT는 현재 운영 중인 기지국 중 해커가 사용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과 다른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어제(9일) 오전 9시부터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도 전면 제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정보를 탈취했는지 여부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가능성을 다른 통신사에도 공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사고 원인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KT 이용자들이 휴대전화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경기 광명경찰서 61건, 서울 금천경찰서 13건 등 총 74건입니다. 피해 금액은 각각 3800만원, 780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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