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번 넘게 부하 직원 차 타고 출퇴근… 향응까지 받은 공무원, 소송 끝에 결국

양다훈 2025. 9. 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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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자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장기간 운전을 시킨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향응은 직무와 무관하게 가진 자리였으며 실제 수수액은 82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부하 직원 차량 이용도 제안에 따른 '카풀'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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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직무 관련자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장기간 운전을 시킨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1-1부(재판장 김성수)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원 A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산림사업 계약업체 임직원 등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41차례에 걸쳐 총 137만 원 상당의 식사·술자리·유흥 접대를 받았다. 또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는 과장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332차례 출퇴근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2022년 9월에는 공용차량인 산림재해 지휘차를 타고 경남 사천 고향을 다녀온 뒤, 부하 직원에게 유류비를 대신 내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향응 수수액의 3배인 412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감사원이 요구한 정직보다 한 단계 무거운 징계였다.

A씨는 "향응은 직무와 무관하게 가진 자리였으며 실제 수수액은 82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부하 직원 차량 이용도 제안에 따른 '카풀'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향응을 제공한 업체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퇴근 운전을 맡은 부하 직원은 상급자의 지시에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였다"며 "높은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비위를 저지른 점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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