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딸 특혜채용'에 노동당국 "국립외교원 채용절차법 위반"
유영규 기자 2025. 9. 1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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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노동당국은 심 전 총장의 딸인 A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립외교원이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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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교부의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양 기관 모두에서 채용 지시나 압박 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노동당국은 심 전 총장의 딸인 A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립외교원이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노동당국은 각 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A 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용이 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돼 각 단계가 전 단계의 합격을 전제로 하는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석사학위 소지' 등 자격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채용공고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용공고 내용의 변경은 구직자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등에 반하는 자의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당국은 변경된 채용공고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A 씨가 합격한 만큼,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변경이 불이익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석사학위 소지자'가 다수 지원했음에도 A 씨와 같은 '석사학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만큼의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의 채용 관련 지시나 압력은 물증·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노동당국은 전했습니다.
외교부 채용과 관련해서는 A 씨가 합격한 2차 채용공고가 A 씨 맞춤형으로 변경됐다는 의혹, A 씨를 채용하기 위해 1차 최종 면접자를 탈락시켰다는 의혹 등이 모두 그렇게 판단할만한 이유가 없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양 기관 간부들의 채용 강요 또한 법 위반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국은 7월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법무부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해 회신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 전 국립외교원장의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노동부 소관인 채용절차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그 외 혐의들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채용 비리는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국민 모두에게 사회적 박탈감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공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고위공직자에 '줄서기'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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