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워치] 상장 비료업체 창업주, 13년 미뤄왔던 주식증여 사연

신성우 2025. 9. 10. 0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장 비료업체 효성오앤비의 창업주가 오랜 기간 미뤄왔던 2세 주식 증여를 사실상 매듭지었다.

10일 효성오앤비에 따르면 창업주이자 현 최대주주인 박태헌(82) 회장은 지분 21.07% 중 11.78%(100만주)를 오는 30일 증여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박 창업주의 가업 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는 후계자가 경영 최일선에 포진한 지 7년여 만에, 팔순을 넘겨 경영권 이양이 임박한 시점에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효성오앤비 박태헌 30일 11.8% 장남에 증여
2013년 27.5% 전량 물려줬다가 대부분 취소
박문현, 우여곡절 끝 26.9% 최대주주 재부상 

상장 비료업체 효성오앤비의 창업주가 오랜 기간 미뤄왔던 2세 주식 증여를 사실상 매듭지었다. 소유 지분 전량을 후계자에게 물려줬다가 대부분 거둬들이는 우여곡절이 있은 지 13년만이다. 

박태헌 효성오앤비 회장(오른쪽). 후계자 장남 박문현 사장.

10일 효성오앤비에 따르면 창업주이자 현 최대주주인 박태헌(82) 회장은 지분 21.07% 중 11.78%(100만주)를 오는 30일 증여할 예정이다. 현 시세로 액수로는 65억원(5일 종가 6510원 기준)어치다.  

증여 대상은 박문현(46) 사장이다. 박 회장의 1남1녀 중 장남이자 후계자다. 30살 때인 2010년 가업에 입문했다. 2016년 4월 이사회에 합류했다. 2년 뒤인 2018년 3월 39살에 대표이사에 올랐다. 

현재 효성오앤비 경영을 총괄하는 박 회장과 경영 관리를 맡고 있는 전문경영인 김방식(65) 사장과 함께 3명의 각자대표 중 한 명이다. 선임 이래 줄곧 경영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단일주주로는 15.13% 2대주주이기도 하다. 부친의 주식을 물려받으면 26.91%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부상한다. 박 회장 9.29%를 비롯해 특수관계인 9명을 합한 지분은 43.75%다.    

효성오앤비 박태헌 회장 주식 증여

박 사장은 2013년 5월에도 효성오앤비 최대주주가 된 적이 있다. 박 회장이 고희(古稀·70)를 맞은 해다. 박 사장이 입사한 지 불과 3년밖에 안됐던 시기로, 차장으로 있을 때다. 

박 회장이 장녀 박문선(51)씨 등 다른 일가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장남에게 당시 115억원어치 지분 27.45%를 전량 물려준 데서 비롯됐다. 박 사장이 기존 6.44%에 더해 33.89%를 갖게 됐던 것.   

한데, 2개월여 뒤인 2013년 8월 박 회장은 돌연 19.69%에 대한 증여를 취소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신고·납부기한인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4분의 1가량인 32억원 규모의 7.76%(45만주)만을 물려줬다. 이후로 증여한 주식은 단 한 주도 없다. 박 사장이 추가 장내매입을 통해 지분을 보강했지만 현재까지 2대주주에 머물렀던 이유다. 

결과적으로 박 창업주의 가업 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는 후계자가 경영 최일선에 포진한 지 7년여 만에, 팔순을 넘겨 경영권 이양이 임박한 시점에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번 증여로 박 사장에게는 약 30억원가량의 증여세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 주식시세를 기준으로 한 증여가액에 세율 60%(과세표준 30억원 이상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 20%)를 적용한 뒤 각종 공제를 반영해 가늠해본 수치다. 

신성우 (swshin@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