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은 그럴 수 있는데..." 전기도둑에 경악한 무인매장 사장

안가을 2025. 9. 1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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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매장 전기도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무인매장을 운영 중인 A씨는 며칠 전 새벽 가게에 들렀다가 한 손님이 배터리로 보이는 물건을 충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A씨는 "사람이 없는 무인매장이라는 걸 알면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라며 사람들의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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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무인매장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매장 전기도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무인매장을 운영 중인 A씨는 며칠 전 새벽 가게에 들렀다가 한 손님이 배터리로 보이는 물건을 충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A씨는 "사람이 없는 무인매장이라는 걸 알면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라며 사람들의 조언을 구했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캠핑 때 쓰는 차량용 인버터 아니면 전기스쿠터 배터리 같은데 이걸 남의 매장에서 충전하다니... 경찰 불러서 신고해라" "단순히 핸드폰 충전 정도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이건 절도 수준 아니냐" "화재 위험이 더 무섭다. 정말 개념 없는 행동" "양심은 어디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허락 없이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인매장 #전기도둑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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