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추적 중인 경찰관 차에 매달고 도주한 30대 구속 송치

유영규 기자 2025. 9. 1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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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는 경찰의 검문 요청을 무시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음주운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30대 운전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서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까지 8㎞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주를 막아서는 경찰관을 그대로 차에 매달고 운전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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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을 그대로 매달고 도주하는 A 씨

충남 아산경찰서는 경찰의 검문 요청을 무시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음주운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30대 운전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서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까지 8㎞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주를 막아서는 경찰관을 그대로 차에 매달고 운전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옆 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 지시를 했지만, A 씨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도주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도주로가 막힌 사이 다가온 경찰관이 A 씨의 차를 몸으로 막아섰지만, A 씨는 운전석 밖에 매달려 있는 경찰관을 보고도 그대로 출발해 400여 m를 추가로 주행하면서 경찰관에게 왼쪽 상반신과 왼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어선 만취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구속됐는데 "술에 취해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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