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수면제도 주의”…약물운전 교통사고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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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감기약이나 수면제 같은 일반 의약품도 운전 시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현장에서 타액 간이시약 검사 등으로 측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새롭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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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내년 4월2일 시행
“복용후 일정시간 지나면 문제 없어”

최근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감기약이나 수면제 같은 일반 의약품도 운전 시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음주뿐 아니라 과로, 질병,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상에는 마약, 대마뿐만 아니라 졸피뎀·프로포폴·미다졸람 등 수면제와 마취제, 신경안정제, 항히스타민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환각, 흥분,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 화학물질도 해당된다.
실제 사고 건수도 늘고 있다. 경찰청과 국회입법조사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고 건수도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올해 4월 일부 개정되었고 개정 법령은 2026년 4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 수준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한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현장에서 타액 간이시약 검사 등으로 측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새롭게 부여된다. 상습적인 약물운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조항도 적용된다. 더불어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하면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사유에 포함된다.
다만 경찰은 모든 약이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경안정제나 항히스타민제 등은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 후 일정 시간 운전을 피하면 문제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복용 여부보다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졸음운전은 피로에서 발생하는 반면 약물 운전은 인지능력 자체가 마비시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눈을 뜨고 있어도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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