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가격고시 폐지…축평원서 달걀 산지값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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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농가들은 앞으로 2년 더 1마리당 0.05㎡(0.015평)에 키울 수 있게 됐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정부가 산란계 사육 기준면적 확대 정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동물복지와 식품안전이 있으므로 산란계농가는 2년간 시설을 개선해 국민이 국산 달걀 품질을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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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달걀 수급불안 해소 위해
시행 2년 미루고 추가대책 마련
가격 ‘수급 동향 정보지’로 제공
축사시설 신·증축 등 지원 확대


산란계농가들은 앞으로 2년 더 1마리당 0.05㎡(0.015평)에 키울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산란계 사육 기준면적과 관련한 행정처분 시행을 2027년 9월1일로 또다시 유예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2년 후엔 기준면적 미준수 농가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농가 책임성도 커졌다. 정부가 내놓은 추가 대책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다.
◆ 사육 기준면적 확대 제도 2027년 8월까지는 농가 자율=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산란계 사육 기준면적 확대로 인한 달걀 수급·가격 불안을 해소하고자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란계 사육 기준면적 확대 제도를 2027년 8월까지 민간 자율적 이행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당초 올해 9월부터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1마리당 0.075㎡(0.023평)’의 기준면적을 적용해야 했다.
또한 정부는 2027년 9월 이후 미준수 농가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를 검토한다. 2027년 9월 이후엔 사육환경 4번(1마리당 0.05㎡) 달걀은 유통되지 않도록 난각번호에서 삭제한다.
◆ 산란계협회 달걀가격 고시 폐지…축평원 정보지에 산지가격 전망 주 1회 수록=또한 농식품부는 농가와 유통인 간 달걀 거래가격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격 고시는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를 매주 1회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에서 산지가격 전망을 수록하기로 대한산란계협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축평원은 8월초부터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를 주 1회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규모 농장의 신·증축을 위해 농가당 지원 한도를 51억원에서 132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과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으로 재원을 마련해 중소 규모의 산란계농가가 시설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농가 자부담 20%를 포함해 1곳당 51억원을 한도로 축사시설 현대화를 지원해왔다.
◆ “농가도 정책 변화에 발맞춰야” 의견도=추가 대책을 두고 농가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산란계농가는 “정부가 2년은 더 1마리당 0.05㎡에 산란계를 키울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놓아 불안이 해소된 만큼 농가들도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달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란계농가도 정책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정부가 산란계 사육 기준면적 확대 정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동물복지와 식품안전이 있으므로 산란계농가는 2년간 시설을 개선해 국민이 국산 달걀 품질을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걀가격 고시 폐지에 대해선 신중론도 있다. 그간 축평원의 주간 정보지에는 기준가격이 빠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다(본지 8월18일자 17면 보도). 달걀 유통상인을 대변하는 한국계란산업협회는 8월29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계란 유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긴급 토론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달걀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산란계농가들이 가격을 내릴 수 있게 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계란산업협회 관계자는 “산지가격 전망이 포함된다면 진일보한 방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도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단체가 수긍할 만한 가격 범위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간 산란계협회 반발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만큼 바로 개선될지도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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