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뒤 어디로 가나"...검찰청 폐지안에 검사 이어 수사관도 반발

위용성 2025. 9. 10.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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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에선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서울과 대구 등에서 수사관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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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사관회의 열어야" 목소리 나와
"검찰에 대한 적개심으로 개악 밀어붙여"
검사들도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 우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검사들에 이어 검찰 수사관들도 가세했다. '전국 수사관회의'를 열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에서 근무 중인 8년차 현직 검찰 수사관 김모씨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저희는 노조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 검찰이 해체되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해야 한다"며 "앞으로 수사를 할 수도 없이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썼다.

김씨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요구한다. 조속히 전국 수사관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선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서울과 대구 등에서 수사관회의를 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된다. 개정안이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반부패, 금융·증권 범죄 등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은 인력 이동과 함께 신설될 중수청으로 이관시킬 수 있다는 게 여당의 복안이지만, 현장에선 반발이 크다. 일선 수사관들은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 되는 것에 거부감이 적지 않다. 서울의 한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찰 수사관은 "행안부 산하가 되면 결국 경찰 출신이 주도하는 조직일 텐데, 검찰 수사관들이 선뜻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강제로 소속을 이동시키면 불복 소송이 난무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내부망에는 검사들의 공개적인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사법통제 기능 약화 가능성을 놓고 반발이 특히 거세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내부망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지난 검수완박 이후 대부분 사건 수사가 장기 표류 중이고, 검사와 경찰 모두 무익한 절차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사건의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훈 대전지검 형사3부장도 보완수사로 송치 사건을 바로잡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나는 배당된 사건을 기소해야 하는지 불기소해야 하는지 확신을 갖기 위해 관련자를 부르고 추가 수사하는 행위가 나의 권한이라기보다 책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지금 이뤄지는 논의에 비춰봤을 때 내가 벌인 오지랖과 주제넘은 수사권 행사는 반성해야 하는 이유가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도 전날 "(검사들은) 당장 오늘 캐비닛에 쌓인 기록을 무슨 힘으로 처리해야 할지부터 막막하다"며 "사명감 하나로 밤낮없이 기록 검토에 몰두해온 형사부 검사들이 대부분인데 일선 검사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인지 서글프다"고 썼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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