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견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아기 학대…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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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가족센터 소속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의 학대 정황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방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수성구가족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며 드러났다.
A씨는 수성구가족센터에서 대면조사할 당시 학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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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 센터 대면조사에서 학대 혐의 인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구 수성구가족센터 소속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3일 수성구의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8개월 된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병원 진료에서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부모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학대 정황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방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수성구가족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며 드러났다.
수성구가족센터는 지난 4일 해당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수성구가족센터에서 대면조사할 당시 학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가족센터는 A씨에 대해 6개월 활동 정지를 결정했다.
A씨는 보육 관련 업계에서 13년간 일해왔는데 그간 별다른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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