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정치인 금품 제공’ 집중 단속
허성권 2025. 9. 9. 22:23
[KBS 울산]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의 불법 금품 제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 추석 인사 명목으로 경로당 등에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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