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년 사기범죄 피해액 ‘28조1353억’인데…범죄 검거율은 하락세

강윤서 기자 2025. 9. 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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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검거율’ 지역별 편차…울산·대구 70%, 서울·경기남부는 50%대
경찰청 “조직화·초국경화한 신종사기 늘어나”…‘10대 악성사기’ 수사 한계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5월2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설치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희생자 명단 옆으로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사기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무려 28조135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통신의 발달로 신종사기가 늘어나면서 사기범죄의 피해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투자 및 부동산 사기 등 고액 피해 사건은 늘어나는 반면, 증거 확보와 범인 검거는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경찰의 검거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집계한 사기 범죄로 인해 발생한 총 피해액은 무려 155조5415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피해액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사기범죄로 인한 총 피해액은  2019년 24조2114억원에서 2020년 40조348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1년에는 15조844억원, 2022년 29조2487억원, 2023년은 18조5137억원으로 변동을 보였다가 지난해 28조1353억원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는 2019년 대비 16.2% 증가한 피해 규모다. 사기범죄 피해액 통계는 불송치 건수를 포함한 모든 접수 사건에 대한 피해액의 총합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사기 범죄에 대해 '10대 악성사기'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전세사기 ②전기통신금융사기 ③보험사기 ④사이버사기 ⑤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⑥다액 피해사기 ⑦가상자산 사기 ⑧투자리딩방 사기 ⑨연애빙자사기 ⑩미끼문자 등 스미싱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사이버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 사기 등 신종사기가 늘어나고 범죄 유형도 점점 더 조직화, 비대면화, 초국경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다.

신종사기가 늘어나면서 전체범죄에서 사기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았다. 전체 범죄 건수 가운데 사기 범죄 건수의 비율을 보면, △2019년 18.9% △2020년 21.9% △2021년 20.6% △2022년 22% △2023년 22.9% △2024년 26.6%을 차지했다.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

경찰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기 피의자 검거 활동, 사기범죄 사전차단 등 방지체계 고도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국민 예·경보 발령, 국제공조 활성화 등 다각적인 추진 전략을 실행 중이다. 실제로 지난 2024년 사기범죄 검거율이 소폭 반등한 것은 이러한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범죄 검거율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검거율은 2019년 73.9%에서 2023년 57%까지 하락했다. 이후 2024년 60.4%로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2019년 대비 13.5%p 낮은 수준이다. 신종사기가 늘어나면서 증거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찰청의 수사 인력 부족, 인력 이탈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간 수사역량 편차가 큰 점도 난제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 사기범죄 검거율을 보면, 울산(71.6%), 대구(70.2%), 광주(67.1%) 등은 비교적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기범죄(8만3613건)가 발생한 경기남부의 검거율은 55.4%로, 전국 평균 60.4%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 역시 전국 사기범죄 발생 건수의 19.3%(8만1377건)가 몰려 있지만 검거율은 51.9%에 불과하다.

관련해 국회 행안위는 "지역별 검거율 차이는 사기범죄 발생 건수와 수사인력 불균형, 수사역량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사기범죄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인력 배치와 수사역량 강화를 통한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청을 향해 "단기적인 대응책을 넘어 수사인력의 안정화 및 전문성 강화, 업무 과중 완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 운영 방안 등 사기범죄 검거율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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