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0% 휴직 … 남은 공무원들 `업무가중'
작년 2명 충북교육청 이직 이어 올해 4명 사직도
업무 강도比 충분치 못한 금전보상 등 처우도 문제

[충청타임즈] 청주시 공무원의 10%가 육아휴직과 민원인 괴롭힘 등으로 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존 업무와 병행할 수밖에 없어 직원들이 업무가중을 호소하고 있다.
9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휴직 공무원은 313명으로 전체 직원 3200명의 9.7%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육아휴직 250명, 동반휴직 6명, 질병휴직 49명, 가족 돌봄 6명, 병역 2명이다.
휴직 공무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23년 280명이던 휴직자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5.3%, 6.1%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6명의 공무원이 충북도교육청으로 이직했다.
지난해에는 8급 토목직 2명이 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긴데 이어 올해는 7급 1명, 8급 3명 등 모두 4명이 시청을 떠났다.
교육청 시설관리직은 업무 강도가 시청에 비해 낮고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시청 시설직들이 선호하는 직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휴직이나 이직으로 생긴 공백은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기존 인원이 업무 공백을 메워야 한다.
한 토목직 공무원은 "동료가 아파서 휴직을 낸다는 소식을 들으면 격려, 걱정을 해야 하는데 나에게 배당되는 업무가 많아질까 우려하게 된다"며 "이런 스스로가 싫어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숙련도가 낮은 저년차 공무원에게 과분한 업무가 배당되기도 한다.
질병·육아휴직자 299명 가운데 일부는 악성 민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 민원을 사유로 하는 휴직이 불가능한 만큼 질병이나 육아 핑계를 대 휴직한다는 것이다.
민원인의 괴롭힘은 다양하다.
사무실을 찾아와 폭언과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 전화를 걸어 30~40분 이상 직원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막무가내식 행태에 공무원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업무 강도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금전적 보상 등 처우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9급 초임 공무원이 수당을 뻬고 손에 쥐는 월 급여는 210여만원 수준이다. 그나마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 수령하는 급여는 166만여원에 불과하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직했지만 또래 중견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4000만원 안팎, 대기업이나 IT기업의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대에 달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한다.
이에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인력 확충 및 급여 현실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휴직자가 생기면 신규 직원으로 결원을 대체하고 있다"며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업무부담이 안되도록 휴직 추이에 맞춰 충원 계획을 넉넉히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충원 계획보다 결원이 많을 경우 업무대행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 수당을 지급하고 기간제를 뽑아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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