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이 4천만원 소액결제… KT 이용자들 피해 조사 착수
민관 합동 조사단 구성, 원인 파악
광명·금천 등 특정지역 신고 접수
비정상 결제 차단·금전 보상 만전

KT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이어진 것과 관련해 당국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를 위해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파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전날 오후 7시 16분 KT로부터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조사단 활동 범위는 최근 광명시·서울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KT 이용자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원인분석과 방지 대책 지원이다.
과기정통부는 무단 소액결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등 이번 침해 사고가 중대하고 한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등 이례적이어서 공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사고 관련 기술적·정책적 자문을 받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민관 합동 조사단과 이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 실체 파악에 협조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지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건을 병합 수사하고 있다.
피해 금액은 광명경찰서 3천800만원, 금천경찰서 780만원 등 총 4천580만원이며, 부천 소사경찰서도 모바일 상품권 73만원 충전 등 총 411만원이 빠져나갔다는 KT 이용자 신고 5건을 받고 수사 중이다.
KT는 사건이 알려진 다음날인 지난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고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게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민주·김지원 기자 ku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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