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잠정 합의···기본급 10만 원 인상, 성과금 450%+1580만 원

최승현·김현수 기자 2025. 9. 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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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열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가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9일 마련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월 기본급 10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뿐 아니라 성과금 450%+1580만 원, 주식 30주,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을 담았다.

노사는 막판까지 미국 관세 압박과 일시적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이 영업이익과 임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성과금과 주식,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등에 합의했다.

통상임금도 일부 확대한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과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국내 공장 고용 안정과 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국내 생산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실감형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안전 미디어 체험 시설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침체한 지역사회 경기 회복을 위해 사업장 소재 지자체 상권에서 조직별 팀워크 활동을 하면 직원 1인당 4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290억 원 상당이 지역 상권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교섭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은 일단 현재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한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참여 조합원 중 과반의 선택을 받으면 올해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은 마무리된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가 미래 생존과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담아 잠정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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