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i+ 집드림’ 지원요건 현실과 차이… 신혼부부 체감효과는 ‘?’

손민영 기자 2025. 9. 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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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 태어난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아이플러스(i+) 집드림(1.0 대출)' 사업 접수가 오는 18일 시작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의 하나인 I+ 집드림 사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과 출산·양육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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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파트 분양가 5억 웃도는데 옵션 더하면 6억 넘어 지원 못받아
대출이자 월 100~200만 원 상황… 한 달 25만 원 지원금 미미한 수준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올해 태어난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아이플러스(i+) 집드림(1.0 대출)' 사업 접수가 오는 18일 시작된다.

그러나 체감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의 하나인 I+ 집드림 사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과 출산·양육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 1억3천만 원 이하인 신생아 가구로, 인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며, 부부와 자녀가 모두 인천에 전입한 가구 중 3천 가구를 선정해 내년부터 지원한다.

3억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월 25만 원 한도)을 보전받을 수 있다. 올해는 1~8월분에 한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시와 군·구가 시행하는 다른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과는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운영하는 디딤돌·보금자리론·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한 가구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원율이 일반 대출보다 낮게 책정된다.

한데 정책 취지에 크게 공감했던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대출한도와 소득기준 등 일부 조건이 현 주택시장과 맞지 않아 지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이미 5억 원을 웃도는 데다 신혼부부 혜택으로 분양받은 가구도 옵션비용을 더하면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이라는 지원금액도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월 100만~2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 달 25만 원 한도 지원은 체감상 미미할 수밖에 없다.

서구에 거주하는 김모(40대)씨는 "결혼하고 신혼부부 혜택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분양가만 5억 원이 넘고 확장비용이나 옵션까지 포함하면 6억 원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아이 둘을 키우며 대출이자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는데 정작 이런 가구는 배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를 돕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 대출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체감하도록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연간 최대 300만 원이라는 지원금액도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크지 않다. 천원주택과 비교하면 이번 정책은 대출이자 부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랐다"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운영 데이터가 쌓이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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