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압수수색… 유정복 시장 “과잉 수사” VS 민주 “권력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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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을 비롯한 인천시청 곳곳이 사상 초유의 경찰 압수수색으로 들쑤셔졌다.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들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경찰이 9일 시청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치러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정복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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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당 “경찰 수사 야당 탄압”… 정치권도 공방 가열 조짐

시장실을 비롯한 인천시청 곳곳이 사상 초유의 경찰 압수수색으로 들쑤셔졌다.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들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경찰이 9일 시청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치러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정복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 시장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인천시청 시장 비서실의 소통비서관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기록물 관리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해 일부 PC를 확보했다. 수사 대상자 자택에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수사 대상은 유 시장과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 등 12명으로,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유 시장의 대선 경선 수행과 홍보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30여 년 만에 시장과 시청 사무실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논란도 제기됐다.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 모두 같은 변호사를 대동했는데 이 변호사는 민선8기 인수위 시절 유 시장 측근의 회사 소속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당시 변호사 동행 비용은 50만~200만 원 수준으로 사건 전체 수임료와는 별개다.
또 유 시장이 경선 당시 이용한 차량 렌트 비용 문제도 제기됐으나 해당 비용은 유 시장 사비로 경선 종료 직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민단체와 인천시선관위 등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이후 관련자 조사를 계속했으며, 압수물 분석과 추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경선 과정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선거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과잉 수사"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인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의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경찰의 강제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최근 충북 김영환 지사 압수수색에 이어 야권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한 연이은 수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면 국민 저항을 피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 시당은 논평에서 "공무원을 특정 정치인의 선거에 동원했다는 것은 권력 사유화의 극치"라며 "공직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한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공세를 폈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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