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개점 당시 만든 규제 지금도 적용”

좌동철 기자 2025. 9. 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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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면세점 성장의 날개를 달자
② 황금알 낳던 면세점의 위기
중국·일본은 폐지...한국은 1인당 구매횟수 제한
작년 JDC 면세점 매출액·이용객 동반 하락세
MZ세대 소비 트렌드와 여행 패턴 부응 못해
2002년 12월 24일 제주공항에서 열린 JDC면세점 개점식 모습.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 운영 중인 JDC 지정면세점이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2022년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돼 제주행 여행객이 늘면서 JDC 면세점의 매출액은 6585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당시 면세점 이용객은 528만명, 1인당 평균 구매액은 12만4810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종식으로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2024년 매출액은 4636억원, 이용객은 379만명, 1인당 평균 구매액은 12만2293원으로 성장세가 꺾였다.

2년 새 매출액은 29.5%(1949억원), 방문객은 28.2%(149만명) 감소했다.

2019년 판매 비중은 ▲화장품 26.95(1207억원) ▲담배 20.5%(921억원) ▲주류 16.5%(736억원) ▲향수 9.9%(442억원)의 순이었다.

2024년에는 ▲주류 21.1%(976억원) ▲화장품 20.8%(962억원) ▲담배 18.1%(844억원) ▲패션 610억원(13.2%) ▲향수 13.1%(606억원) 등 매출액 1~3위가 바뀌었다.

다만, 주류의 경우 2022년 12개사 62개 브랜드에서 2024년 16개사 84개 브랜드로 확대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매출액 감소와 상품별 판매 비중이 변한 것은 여행 패턴이 쇼핑보다 체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원터치 간편 결제'가 확산된 가운데 온라인 구매 불가로 MZ세대의 트렌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하이난 면세점은 '방문 180일 이내 온라인 재 구매'가 가능하고, 택배로 자택 배송도 해주고 있다.
제주공항 국내선 대합실 3132㎡에 설치된 JDC 지정면세점 전경.

제주공항 내 JDC 지정면세점의 협소한 공간(3132㎡·960평)과 판매 품목을 15개로 제한한 것도 충분한 쇼핑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JDC 지정면세점은 제주 방문 관광객의 증감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매출 하락과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5~6월 JDC가 면세점 이용객 1015명(남 363명·여 65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결과, 개선점으로 상품 다양성(48.3%)과 가격 경쟁력(33.4%)을 꼽았다.

상품 구매 경험은 83.3%로 높게 나왔지만, 구매횟수는 1~3회가 89.7%를 차지했다.

1회 평균 이용금액은 10~30만원(57.6%), 10만원 미만(25.7%)으로 이용객 83.3%는 30만원 미만으로 구매했다.

구매하지 않은 이유는 면세물품이 필요하지 않아서(35.5%)와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서(11.8%) 등 47.3%가 찾는 물품이 없거나 제품이 다양하지 않아서 이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주변 경쟁국인 중국 하이난은 45개 품목을, 일본 오키나와 면세점은 품목 제한 없이 판매하고 있으며 둘 다 연간 이용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정부는 JDC 지정면세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면도, 내·외국인 입국심사 후 이용 가능한 국내 주요 공항의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했다. 이 면세점은 보세판매장(출국장·시내)과 동일하게 판매 품목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이용 횟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JDC 지정면세점의 상품 다양화와 구매한도 상향 시 전반적으로 품목별 매출 향상이 예상된다.

JDC 면세점의 구매한도와 이용횟수 규제를 풀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JDC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은 국내 거주자가 소액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수입하면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전자상거래 '소액 면세기준'을 시행하고 있다"며 "현장 구매 면세품과 온라인 수입품의 세제 감면 혜택이 비슷해 가격 경쟁력에서 차별화가 사라지는 만큼, 규제 일변도의 면세정책은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한민수 국회의원, 구매횟수 조항 삭제 개정안 발의

한민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은 지난 7월 2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 이연희·임오경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JDC 지정면세점은 연 6회까지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조특법 제121조 13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지정면세점 구입 횟수 제한을 해소해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재원 조성을 마련하고, 제주 여행객의 편의 제고와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내 다른 면세점(보세판매장)과 달리 구입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한은 2002년 JDC 면세점 개점 이후 20년 이상 지난 현재 시점까지 지속 적용돼 관세법 상 다른 면세점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며 "주변국인 중국의 하이난, 일본의 오키나와 등 주요 관광지들은 내국인 면세점에서 구매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 의원은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내수경기 진작과 침체된 제주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