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결국 파산 수순…인수자 없어 회생절차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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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가 결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이 확정되고 위메프는 파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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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가 결정됐다.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이 확정되고 위메프는 파산에 들어간다.
1세대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꼽히는 위메프는 2010년 '위메이크프라이스'(Wemakeprice)라는 소셜 커머스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3년 '위메프'로 사명과 서비스명을 바꿨다.
사세를 키우던 위메프는 2023년 4월 G마켓을 이베이에 매각한 구영배 회장 측에 인수된 후 구 회장이 설립한 큐텐그룹에 편입됐으나, 지난해 7월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까지 났다.
위메프는 파산 시 남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이다.
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수많은 소상공인은 폐업 위기에, 소비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 책무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말뿐인 '민생 안정'이 아닌, 실질적이고 긴급한 지원책을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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