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공익 감사 각하…시교육청 자체 감사 실시
전민영 기자 2025. 9. 9. 18:37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인천의 A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사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각하되면서, 자체 감사로 전환될 전망이다.
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감사원은 인천시교육청이 청구한 특수교사 사망사건 관련 공익감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익감사청구처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장인 감사관이 독립성을 가지고 직접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유에서다.
지난 7월 시교육청은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주요 감사 청구 내용은 A초등학교 특수학급 감축 및 과밀 특수학급 증설 과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여부,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운용 및 과밀 특수학급 지원의 위법·부당 여부 등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감사청구가 각하됨에 따라 진상조사결과보고서, 면담자료, 관련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거치는 등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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