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탄핵심판 첫 변론…“내란 적극 가담” vs “尹에 3차례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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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이날 변론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이달 30일 오후 3시에 대심판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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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청장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명령에 3차례나 항명하는 등 저항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청구인 측에서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피청구인 측에서는 조 청장 등이 출석했다.
추 위원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협조 요청을 받았다”라며 “이에 피청구인은 경찰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 인사 10여명 체포에 필요한 체포조 편성을 지원하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반면 조 청장 측은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협조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당시 말이 안 되는 요청이라 생각해 공관으로 복귀 후 휴식을 취했다”며 “체포조 편성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 생각해 묵살했고, 국회 또한 출입문만 통제하고 담벼락을 넘는 건 묵인하는 식으로 항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청장 측은 “사건 당시 계엄의 부당함은 명백하게 인식했으나, 계엄이 위헌인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하지 못했다”라며 “헌법재판소도 세 달이나 걸려 내린 위헌 결정을 비법률가인 조 청장이 (비상계엄이 지속된) 3시간 만에 결론짓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이달 30일 오후 3시에 대심판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청구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청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보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과잉 진압),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다만 국회 측은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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