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탄핵심판 첫 변론…“내란 적극 가담” vs “尹에 3차례 항명"

최정석 기자 2025. 9. 9. 18: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이날 변론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이달 30일 오후 3시에 대심판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 사진)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찰청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청장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명령에 3차례나 항명하는 등 저항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청구인 측에서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피청구인 측에서는 조 청장 등이 출석했다.

추 위원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협조 요청을 받았다”라며 “이에 피청구인은 경찰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 인사 10여명 체포에 필요한 체포조 편성을 지원하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반면 조 청장 측은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협조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당시 말이 안 되는 요청이라 생각해 공관으로 복귀 후 휴식을 취했다”며 “체포조 편성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 생각해 묵살했고, 국회 또한 출입문만 통제하고 담벼락을 넘는 건 묵인하는 식으로 항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청장 측은 “사건 당시 계엄의 부당함은 명백하게 인식했으나, 계엄이 위헌인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하지 못했다”라며 “헌법재판소도 세 달이나 걸려 내린 위헌 결정을 비법률가인 조 청장이 (비상계엄이 지속된) 3시간 만에 결론짓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이달 30일 오후 3시에 대심판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청구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청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보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과잉 진압),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다만 국회 측은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철회하기로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