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측 "3차례 항명으로 계엄 해제 기여"…국회측 "분노 느껴"

이미령 2025. 9. 9. 18: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 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탄핵 심판에서 계엄 당시 3차례 상부 지시에 항명해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공간으로 복귀해 휴식을 취한 행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고도 묵살한 행위, 포고령 발령 이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모두 거부한 행위를 각각 1∼3차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3시간 동안 위헌 명백성 판단 못해" 주장
추미애 "경력이 도대체 몇년이시냐…소극적 저항한 부하보다 못해"
탄핵 심판 변론 자료 살피는 조지호 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론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5.9.9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 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탄핵 심판에서 계엄 당시 3차례 상부 지시에 항명해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계엄 해제 결의는 시민과 국회의원들이 이뤄낸 것이라며 조 청장 측 주장에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고 했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9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시 피청구인의 행적은 3차례 항명과 사직 의사 표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기한 점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공간으로 복귀해 휴식을 취한 행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고도 묵살한 행위, 포고령 발령 이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모두 거부한 행위를 각각 1∼3차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3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으로 비법률가인 피청구인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명백히 위헌'이라는 판단은 하지 못했다"며 "헌재도 계엄의 위헌성 판단(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3개월이 소요됐다"고 항변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계엄 해제 결의는 국회의원과 시민, 보좌관이 월담까지 해서 이뤄낸 것인데 마치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서 발생한 일인 듯 주장할 수 있단 것에 분노의 감정마저 느낀다"고 맞받았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의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방해를 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경찰청장 탄핵 심판 변론 출석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9.9 hihong@yna.co.kr

이날 첫 정식 변론기일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탄핵심판 당사자인 조지호 경찰청장도 출석해 직접 발언했다.

추 위원장은 '짧은 시간 안에 명백히 위헌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조 청장 측 주장에 대해 "경력이 도대체 몇 년이시냐. 최고의 현장 판단 전문가 아니냐"며 "인제 와서 그 당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건 현장에서 치열하게 소극적 저항을 한 군인과 부하 직원들보다 못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왜 우발사태가 발생하느냐'는 정정미 재판관 질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시민이 모여 충돌하는 경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선관위 경력 배치에 대해서도 "방첩사에서 선관위에 간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무 지시도 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에 계엄 당시 국회 측의 경비 요청이 있었는지, 조 청장 스스로 우발 사태 대비를 위해 국회경비대장 등에게 시민을 보호하라고 지시한 사례가 있었는지 석명을 요구했다.

한편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등 다양한 부처가 회의했는데 한 곳이라도 당시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 곳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조 청장 측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박현수 당시 경찰국장(현 서울청장 직무대리),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등 6명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헌재는 오는 30일 오후 3시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피청구인측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조 청장을 비롯해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5.9.9 hihong@yna.co.kr

alrea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