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관광공사·광주시립도서관 부적정 사례 적발(종합)
시정·주의·기관장 경고 등 요구
공사, 채용 비위자 처벌 ‘솜방망이’
도서관, 계약·시설 관리 허술 허점

광주관광공사와 광주시립도서관이 인사·계약·시설 관리 전반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를 저질러 광주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5월 두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광주관광공사는 채용비위로 경징계(견책)를 받은 A실장이 관련 규정상 인사 업무를 맡을 수 없음에도 2025년 4월까지 인사총괄 직위를 유지하며 52건의 인사 문서에 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르면 채용비위로 정직 미만 징계를 받은 직원은 2년간 인사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공모 절차 없이 임의로 직위공모 대상자를 선정하고, 객관적 평가 기준 없이 인사를 시행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약 2억8천647만 원 규모의 정부 광고비를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을 거치지 않고 언론사와 직접 계약해 투명성을 훼손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가·임산부 휴가 등 복무 관리 부적정과 창사기념일 유급휴일 지정 문제도 지적됐다. 광주관광공사는 기관장 경고 1건을 비롯해 주의 5건, 시정 1건, 권고 1건, 통보 2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
광주시립도서관은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과정에서 철거비용 예치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사 21건에서 하자검사가 누락되는 등 시설물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기간제 근로자 168명에 대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으며, 희망도서제 악용과 미술품 관리 부실, 개인연구실 장기 독점 사용 문제도 함께 적발됐다. 시립도서관은 주의 5건, 시정 4건, 권고 1건, 통보 1건을 받고 부당 지급 및 예산 중복 계상으로 총 645만여 원을 환수 조치받았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