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빅3' 모두 사망보험금 맞춤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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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계약자가 생전 지정한 방식에 따라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계약자 사망 후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대신 받아 생전 지정한 수익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위해선 기존 종신보험을 전환하거나 새 보험에 가입하면서 설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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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계약자가 생전 지정한 방식에 따라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가세하며 생명보험사 '빅3'가 모두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내놨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계약자 사망 후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대신 받아 생전 지정한 수익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하기 위해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가입한 보험이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을 보장하고, 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동일해야 한다. 아울러 수익자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 설정되고,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일례로 사망보험금 1억원을 매년 1000만원씩 10년간 나눠줄 수도 있고, 사망보험금 5억원을 일시금 1억원과 17년간 매월 200만원의 지급액으로 분할할 수도 있다.
지급 기간 중 잔액은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해 최종 지급액에 이자를 더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위해선 기존 종신보험을 전환하거나 새 보험에 가입하면서 설계할 수도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는 작년 11월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입액은 각각 2570억원, 800억원 규모다. 신탁 목적은 자녀와 직계비속 양육비·교육비 분할 지급이 가장 많았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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