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 임금체불 840억…제조업·건설업 집중
노동부 “지자체와 합동 대응해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올해 경북·대구지역 임금체불액이 8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경북·대구지역 임금체불액은 839억8200만 원이다. 경북이 471억8600만 원, 대구가 367억960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임금체불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은 산업단지, 대구는 중소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금체불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에 속했다.
체불 비율은 경북이 전체(1조3421억 원)의 3.5%, 대구가 2.7%로 확인됐다.
사업체와 노동자가 다수 집중된 수도권에서 과반(52%)을 차지했다.
경기도가 3540억 원(26.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434억 원(25.6%), 인천 627억 원(4.7%) 순이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756억 원·5.6%)과 부산(745억 원·5.6%)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임금체불 규모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상반기도 1조3421억 원을 기록했다.
노동 당국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위축과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집단 체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 등을 임금체불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전국 지방관서는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 기간'을 다음 달 2일까지 운영한다.
또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다음 달부터는 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