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법무부가 발급…입국 목적 따라 A~G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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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직원 300명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체포하면서 한·미 비자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한국의 비자 제도와 미국의 비자 체계를 차례로 살펴본다.
사증 면제 및 무비자는 대한민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 발급하는 비자, 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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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에서 체류할 권리를 주는 권리증
입국 목적별로 알파벳, 숫자 분류돼 있어
농촌 외국인노동자 E-9, 계절 근로 E-8 비자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자는 입국 목적별로 분류돼 있다. 비자 코드는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돼 있다. 크게 ▲외교·공무(A) ▲사증 면제 및 무비자(B) ▲단기 체류(C) ▲장기 체류(D) ▲전문·취업(E) ▲가족·거주(F) ▲기타(G) ▲관광 취업 및 방문 취업(H)이다.
A 외교·공무 비자는 외국 정부의 외교 사절단이나 그 가족, 또는 국제 기구의 공무 수행자와 가족에게 주는 비자다. 사증 면제 및 무비자는 대한민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 발급하는 비자, 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비자를 말한다.
단기 체류와 장기 체류 기준은 90일을 기준으로 한다. 90일 이하 일시 취재, 관광, 단기 취업 활동은 C 비자를 발급받는다. 90일 이상 문화예술, 유학, 기술 연수, 종교, 기업투자 등 활동을 할 때는 장기 체류 비자인 D 비자를 받는다.
E인 전문·취업 비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E-9과 계절 근로(E-8) 비자가 포함돼 있다. 교수, 외국어 전문 학원에서 회화 지도, 연구, 변호사나 회계사, 의사 같은 전문직도 이 비자를 발급받는다. F는 가족이나 친척을 방문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 동포가 발급받는 비자다. 참고로 우리나라 결혼이민여성이 받는 비자는 F-6 비자다.
G비자는 난민 신청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 치료 등과 같이 일반적인 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준다. H 비자는 워킹홀리데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하면서 취업도 가능한 재외동포 대상 비자를 뜻한다.
비자의 종류와 상세 요건은 정책에 따라 변동하기도 한다. 그래서 신청 전에 대한민국 비자포털이나 주한 해당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확인하는 게 좋다. 중국 북경, 베트남 하노이, 몽골 울란바토르,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 등 세계 주요 국가와 도시에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도 있다. 교수(E-1), 연구(E-3), 의료관광(C-3-3) 같은 일부 비자는 편의성을 높이려 전자 비자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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