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유지…서울고법, 위메이드 측 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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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에 반발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위메이드가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했으나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5월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인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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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에 반발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위메이드가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했으나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 황병하 정종관)는 9일 법원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위메이드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5월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인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믹스가 해킹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나 해킹 사실을 공시했으므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위믹스는 지난 2월 28일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에서 위믹스 코인 865만 4860개를 탈취당했다. 관련 사실은 나흘 뒤인 3월 4일에 공시했다.
지난 3월 닥사 소속 거래소인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위메이드가 코인 해킹 사건을 불성실하게 소명했다며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이들 거래소는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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