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정복 인천시장 등 강제수사 착수…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시장 비서실·정무수석실 등 6곳 압색
劉 “선거에 영향없어, 과잉수사 논란”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유정복 시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입건돼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기록물 관리실 등 6곳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압수수색과 관련된 이들은 유 시장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전·현직 공무원 등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당시 후보로 나온 유 시장을 공무원 신분으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사표 제출 후 퇴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유 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선관위도 유 시장과 인천시 공무원 2명, 유 시장의 출판기념회 출판사 관계자와 캠프 관계자 등 모두 6명을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고발한 6명 중 일부가 이번 경찰 압수수색 관련자 12명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 시장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이후 고발인, 피의자 등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며 “향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경선 과정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있고, 선거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압수수색까지 한 것에 대해 과잉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인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타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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