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분 늦었는데 태워달라”…항공 탑승 요구한 승객, 누리꾼 뭇매 [e글e글]

최재호 기자 2025. 9. 9.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행기 출발 6분 전에 게이트에 도착한 승객이 탑승을 거부당하자 항공사를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지만, 오히려 누리꾼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는 여성 승객 A 씨가 지난 6일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자 해당 항공사를 비난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6일, 여성 승객 A씨는 국제선 탑승 마감 시각보다 6분 늦게 도착했다.

A 씨는 결국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고,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 50만 원을 물고 새 표를 끊어야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비난 영상을 올린 A 씨. A 씨 인스타그램 캡처
비행기 출발 6분 전에 게이트에 도착한 승객이 탑승을 거부당하자 항공사를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지만, 오히려 누리꾼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 “6분 늦었는데 타게 해달라”…게이트 앞 실랑이

최근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는 여성 승객 A 씨가 지난 6일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자 해당 항공사를 비난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6일, 여성 승객 A씨는 국제선 탑승 마감 시각보다 6분 늦게 도착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그는 게이트 직원에게 “비행기 뜬 것도 아니고 문도 안 닫혔는데, 6분 늦은 건 괜찮지 않느냐”며 탑승을 요구했다.

그러나 직원은 “(다른 데에) 얘기를 해보세요. 저희는 못 한다. 업무 진행을 해야 하니까 매니저가 말씀 좀 해주세요”라며 난색을 보였다. 탑승 마감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 50만 원 패널티에 불만…SNS에 항공사 비난

A 씨는 결국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고,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 50만 원을 물고 새 표를 끊어야 했다. 그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영상을 올리며 “예외 없이 문을 닫아놓고 돈만 받아갔다. 최악의 항공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가 이용한 항공사는 국제선의 경우 출발 10분 전에 탑승을 마감한다. 또 국제선 예약 부도 위약금은 프레스티지석 기준 30만 원이며, 출국장 입장 후 취소 시 20만 원이 추가된다.

■ “늦은 게 잘못”…누리꾼 반응은 차가워

하지만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6분을 봐주면 7분, 8분도 봐줘야 한다”, “원리 원칙대로 일하는 직원들을 욕하는 건 억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는 “다른 승객들은 규정을 지켰는데 왜 본인만 예외를 바라는 거냐”며 항공사 측을 옹호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결국 영상을 삭제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