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100세] 고령화 시대,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연금제도 변화

2025년 통계청 인구 동향 자료분석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지만, 사망자 수는 더 큰 폭으로 늘어 인구 자연감소가 심화했다. 사망률은 연간 인구 1000명 당 사망자 수를 나타낸 것으로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으면 인구가 자연 증가하고 낮으면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아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한다.
부부 중 한 명이 예기치 못하게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기간에 노후생활비는 대부분 줄어든다. 생활비뿐만 아니라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상속이나 승계에 대한 연금제도를 알아보자.
먼저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가 1순위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과 사망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중복 수급할 수 없어서 유족연금만 받거나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30%를 받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액수로 청구기한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연금계좌가 있다면 해지 자금을 상속받거나 승계할 수 있다. 해지하는 경우 세법상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승계하는 경우 연금계좌 가입일이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일을 따른다. 따라서 자신이 55세 이상이라면 바로 연금수령을 개시할 수 있다. 상속세가 발생하며 청구기한은 배우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 주택연금 승계절차는 담보 제공방식에 따라 다르다. 저당권 방식은 주택 소유권 전부를 배우자에게 이전등기한 후 승계할 수 있어서 자녀나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탁 방식은 주택 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자동승계 된다.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를 내야하고 승계절차 마무리 기한은 가입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2025년 기획재정부 세제 개편안 가운데 연금 분야는 연금을 오랫동안 받는 데 혜택을 주는 추세다.
연금제도 관련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퇴직금을 IRP계좌(개인형 퇴직연금)나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해서 55세가 되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 절세 혜택을 주고 있다. 21년 차부터 퇴직 소득세율의 50% 감면혜택을 주는 개편안이 신설된다. 현재는 연금을 받을 때 실제 연금 수령 연차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30%를 절세해 주고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40%까지 절세해 주고 있다. 시행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다.
또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으면 현재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하고 운영 수익에 대해서 4.4%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 소득세율은 5.5%이고 수령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70세 이상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3.3% 세율로 1% 낮추는 안이다. 시행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받는 분부터다.
연금계좌 내에서 외국 납부세액의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개편안도 있다. 외국에서 과세하는 국외 주식 분배금에 대한 과세분을 외국 납부세액이라고 한다. 외국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국내에서 세액을 선 환급해 주었다. 2025년부터 일반계좌의 국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원천 징수할 때 외국 납부세액을 조정하고 있다. 연금계좌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와 연금 수령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서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하다. 매매 차익은 외국 납부세액 대상이 아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부터 발생하는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해서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 인출 분부터다.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외국 납부세액 과세 시행령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이중과세 조정이 되고 있다. 국외 주식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외국에서 과세하고 국내에서는 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비과세 상태에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 이자가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보다 초과하여 9.9% 분리과세 될 때 이중과세 조정이 된다. 고령화 심화 시대,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연금제도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경순 BNK경남은행 WM사업부 시니어금융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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