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인천시청 압수수색…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송길호·최기주 2025. 9. 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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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과 직권 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유 시장이 포함돼 입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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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반부패1계가 9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공무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인천시청 정무수석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정선식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과 직권 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유 시장이 포함돼 입건한 것.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청 본관의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 6곳과 수사대상자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서류, 컴퓨터 등 압수물을 확보했다.

경찰의 수사는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유 시장 경선캠프에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인천시선관위가 관련자들을 고발함에 따라 실시됐다.
9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선 후보 경선 캠프 활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압수품을 챙겨 나오고 있다.정선식기자

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고발한 바 있다.

의혹의 중심에 선 전현직 공무원들은 유 시장의 대선 경선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고발 이후 고발인, 피의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며 증거자료 분석 등을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 압수물 분석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시장은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정치적 탄압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재했다.

유 시장은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있고, 선거 결과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압수수색까지 한것에 대해 과잉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인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의 이 같은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의도적 수사라면 국민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시당도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유 시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송길호·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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