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00억 수수료 누가 감당하리오”…중국 무비자에도 면세업계는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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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가 성수기와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도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과의 임대료 갈등은 평행선을 그리는 가운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에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법정으로 비화 조짐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매출'이 아닌 '공항 이용객 수'에 따라 책정되고 있다.
두 면세점은 인천공항에 입점해 매달 300억원의 임대료를 내며 60~70억원대의 적자를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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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면세점 매출 적자 전환
![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사진 = 뉴스1]](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k/20250909164205417suhk.jpg)
9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199억4652만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월 매출을 기록했다. 1인당 면세 구매액은 작년 7월 42만6000원에서 35만6000원으로 16.4% 감소했다.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 수는 약 99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5.1% 증가했고, 올해 6월보다 2.2% 늘었다. 외국인 매출은 64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전월 대비 22.1% 감소했다.
이에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측에 임대료를 40%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가 30~35%까지 낮춘 조율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정 요청을 미수용하고 있다.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면세구역.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k/20250909164206741armg.jpg)
조정신청을 낸 신세계면세점도 유사한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이의 신청하면 조정안은 무효가 되고, 신라면세점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소송을 포기하고 인천공항 철수를 결정하면 1900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인천공항과 신라·신세계면세점 간의 면세점 임대 기간은 2033년 6월까지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다이궁(보따리상) 의존도를 낮춘 뒤 아직 대체 수요가 뚜렷하게 자리잡지 못했다”며 “개인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지만 객단가가 낮아졌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무비자 입국에 더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오면 한중관계 개선으로 실적 개선 효과가 더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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