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업목표 못채우면 퇴사” 서약서 강요…한국유나이티드 ‘시대착오’ 경영

이미선 2025. 9. 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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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일부 지점에서 영업사원에게 목표 매출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퇴사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9일 디지털타임스 취재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일부 지점에서는 성과가 저조한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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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 목표 미달성 시 퇴사 서약서 지시
타 중견제약사 직원 “성과에 따라 지점 조정 있지만, 서약서 강요는 없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측 “합창대회 불참 시 불이익도 없어”
세종시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세종1공장. 한국유타이티드제약 홈페이지 캡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일부 지점에서 영업사원에게 목표 매출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퇴사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 역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약서 작성을 인정하며 뒤늦게 조치를 취했지만 시대착오적 경영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9일 디지털타임스 취재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일부 지점에서는 성과가 저조한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서약서에는 2개월 또는 연내 목표 매출을 못 채우면 퇴사나 근무지조정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제하고 퇴사 등을 명시한 서약서는 효력이 없다.

또한 타 제약사에도 성과에 따른 조정 등은 존재하지만 퇴사 서약서를 받는 사례는 흔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견 제약사 영업사원은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지점 조정이 간혹 있고, 성과가 부진하면 경고장 정도는 날라오곤 했다”면서 “그러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사례 처럼) 서약서 제출을 강요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일부 지점에서 ‘동기부여’ 차원으로 저성과자 대상으로 서약서를 받은 것은 맞다”며 “다만 회사 전체의 방침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서약서 작성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정당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해고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엔 무효가 되는 것은 맞다. 최근 해당 지점에 서약서 작성 등을 금지하도록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외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내에서는 창립을 기념해 열리는 전 직원 합창대회에 필참해야 하고, 불참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증언도 나왔다. 앞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해 10월 창립 37주년을 기념해 전 직원 합창대회인 ‘제10회 유나이티드 패밀리 콩쿠르’를 진행한 바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건전한 방식으로 조직의 단합을 다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직원들이 참여하는 합창대회를 열게 됐다”며 “일부 직원들의 불만도 있지만,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상금도 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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