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결국 파산 수순…회생법원, 기업회생 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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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가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고 파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공고를 통해 위메프 사건과 관련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발생 후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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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가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고 파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공고를 통해 위메프 사건과 관련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법원의 관리를 통해 회생시키는 제도다. 이 절차는 파산 직전이지만 사업성이 남아 있는 기업들이 활용한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나오면 이해관계자들은 법원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해 불복할 수 있다.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회사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 절차에 들어가 법인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발생 후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함께 문제가 됐던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고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 반면 위메프는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면서 최종 파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는 대금 정산일이었던 지난해 7월 위메프 입점 업체 셀러 500여 명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공론화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는 티몬으로도 확산됐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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