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인수자 못찾아 파산 수순…"피해자들 막막"(종합2보)

성혜미 2025. 9. 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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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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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 즉시항고 없으면 회생절차 폐지 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한주홍 기자 =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 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1세대 이커머스로 꼽히는 위메프는 2010년 '위메이크프라이스'(Wemakeprice)라는 소셜 커머스로 시작해 2013년 '위메프'로 사명과 서비스명을 바꿨다.

당시 소셜커머스는 스마트폰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성화 등에 힘입어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했다.

소셜커머스는 한때 500여개까지 늘었다가 쿠팡·티몬·위메프가 '3강 체제'를 굳혔고 이후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오픈마켓으로 영업 방식을 확장했다.

G마켓(지마켓)을 이베이에 매각한 구영배 회장이 싱가포르에 큐텐을 설립한 뒤 2022년 9월 티몬, 2023년 3월 인터파크커머스, 같은 해 4월 위메프까지 잇달아 인수했다. 큐텐그룹에 편입된 쇼핑 플랫폼 3사는 그러나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모두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로 넘어가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어왔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위메프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지만, 실제 인수 단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위메프가 파산하게 되면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천462억원이다.

티몬 피해자들이 받은 회생채권 변제율은 0.76%에 불과했다. 위메프가 파산하면 피해자들은 이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말 막막한 상황"이라며 "범죄사실은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았다. 피해자들은 결국 스스로 감당하는 수밖에 없고 법률 제도적으로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noanoa@yna.co.kr,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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