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었다면…연말 일몰 앞둔 '비과세종합저축' 꼭 가입하세요

2025. 9. 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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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봐야 할 노후 절세 계좌
이자·배당 소득 전액 세금 면제
은행·증권·보험사 담는 상품 달라
1인당 5000만원까지 납입 가능
Getty Images Bank


65세는 제도적으로 ‘노인’에 진입하는 나이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같은 복지 제도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하고 대중교통 무임승차, 문화시설 할인 혜택도 받는다. 하지만 65세 인구의 건강 상태나 기대 여명을 고려할 때 이런 혜택이 너무 이르게 주어진다는 주장이 최근 많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고, 5년 안에 25%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준으로 제공되는 노인 복지와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 역시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5세 이상 시니어라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 절세계좌로 불리는 비과세종합저축이 올해 말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도록 일몰이 예고됐다는 점이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앞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만 이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들이 일몰 전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비과세종합저축은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계좌 내에서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에서도 제외된다.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할 수 없다.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은 가입 금융사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에서 개설하면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넣을 수 있고 증권사에서 개설하면 주식, 채권,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 상품은 일정 금액까지 원금 보장이 되지만 증권사 상품은 원금 보장이 없는 대신 상품 선택의 폭이 넓고 만기를 길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납입 한도는 개인별로 전 금융사를 합산해 원금 5000만원까지다. 은행에 2000만원을 넣었다면 증권사에는 3000만원까지만 추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절세계좌로 꼽히는 것은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세 가지다. 65세 이상이라면 여기에 하나의 선택지가 더해지는 셈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은퇴 이후 연금 수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우선시된다. 주식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고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만 할 수 있다. 노후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해 배당주를 직접 골라 계좌에 담고 싶다면 중개형 ISA나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배당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절세계좌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자. 비과세종합저축에 5000만원을 납입해 250만원의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세금은 전혀 없고 250만원을 고스란히 이익으로 얻는다. 같은 금액을 ISA에 납입해 동일한 수익이 났을 때는 일반형 기준으로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 50만원에 대해 9.9% 세율을 적용받는다. 세금은 4만9500원이고 손에 쥐는 수익은 245만원가량이다. 절세계좌가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다면 전체 금액에 대해 15.4%, 금액으로는 38만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 실제 수익은 212만원에 불과하다.

금융 계좌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돈이 덜 빠져나갔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세금으로 나가지 않고 남은 돈은 계좌에서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된다. 복리 효과다. 기대수명이 100세를 넘어가는 시대다. 65세에도 3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한다. 절세계좌의 활용이 더 중요해졌다.

오현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수석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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