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창업주 법카 내역 빼낸 직원…'복마전' 바디프랜드, 해고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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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가 창업주의 법인카드 내역을 상관에게 전달한 전직 직원과의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 같은 정보도 '업무상 기밀'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달한 행위가 업무상 비밀·기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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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업무 무관 정보 조회·반출 허용 안 돼"
창업주·PEF 대주주는 나란히 형사재판 중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가 창업주의 법인카드 내역을 상관에게 전달한 전직 직원과의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 같은 정보도 '업무상 기밀'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바디프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바디프랜드 IT연구소 전사적 자원관리(ERP) 개발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4월 당시 전무이사였던 양모 씨로부터 창업주 강모 씨를 포함한 임원 전체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정보를 USB에 담아 양 씨에게 전달했고, 이후 강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회사는 양 씨 등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해 9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A씨와 양 씨 모두 ERP 시스템을 통해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할 권한이 있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달한 행위가 업무상 비밀·기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는 ERP 시스템의 개발·운영에 한정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무제한으로 조회하고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급자 지시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분장 상 양 씨는 홈페이지와 사내 전산 인프라의 개발·운영을 책임졌을 뿐, 재무·회계 관련 정보를 임의로 조회하거나 보고받을 권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회사로부터 USB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던 점도 지적됐다. 다만, A씨가 해당 사용 내역을 외부에 직접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한편 강 씨는 법인카드를 임의로 3000만원 가량 사용한 혐의를 포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맞고소전을 벌이며 경영권 분쟁을 이어온 사모펀드(PEF)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모 씨도 특경법상 사기·배임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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