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딸 "미인도는 위작" 국가 상대 소송 냈지만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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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것에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019년에는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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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반발에도 전문가와 검찰은 '진품' 판단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것에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자녀 김정희(71)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977년 작품으로 알려진 미인도는 본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소장하고 있었지만, 10·26 사태로 김 전 부장의 재산이 압수되면서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1980년 5월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로 들어가게 됐다.
미인도 진위를 둘러싼 논란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해당 작품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천 화백은 생전 '미인도'에 대해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며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이 감정을 의뢰한 한국화랑협회가 진품이라고 결론을 내리자, 충격을 받은 천 화백은 "화단 풍토에 환멸을 느낀다"며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천 화백이 별세한 뒤 유족 측은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이 미인도가 진품이 아닌데도 진품이라고 주장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고발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은 8개월 여의 조사 및 과학계 감정 등을 통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 교수는 이에 반발해 2017년 '천경자 코드'를 출간해 "천 화백의 다른 작품에 있는 코드가 없으므로 명백한 위작"이라고 반발했다. 2019년에는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23년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도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법원이 미인도의 진위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김 교수는 소송 과정에서 검찰이 받은 감정서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김 교수는 지난해 5월 불복 소송을 냈고 지난달 김 교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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