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파산 수순

김동화 2025. 9. 9.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는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감독 아래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면 채무 기업은 사실상 파산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이내 즉시항고 없으면 회생절차 폐지 확정
▲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 4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사태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는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감독 아래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면 채무 기업은 사실상 파산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재도의(재신청)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인용되기는 어렵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했지만, 티몬은 오아시스가 인수하면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한 반면, 위메프는 끝내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