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비자 발급’ 미끼…외국인 100여명 울린 7억원 사기

박준하 기자 2025. 9. 9.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친인척에게 계절근로 비자를 발급해주겠다며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자동차회사와 농업법인 등 22개 법인을 설립한 뒤,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계절근로자 모집' 광고를 게재하고 피해자 100여명에게 비자 발급 비용 명목으로 6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사기혐의 50대 남성 구속
공범 30대 베트남 국적 결혼이민자도 불구속 송치
A씨가 SNS에 올린 허위 광고. 전북경찰청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친인척에게 계절근로 비자를 발급해주겠다며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30대 베트남 국적 결혼이민자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자동차회사와 농업법인 등 22개 법인을 설립한 뒤,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계절근로자 모집’ 광고를 게재하고 피해자 100여명에게 비자 발급 비용 명목으로 6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신청만 했을 뿐 실제로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협의가 끝나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허위 광고를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를 본 국내 결혼이민자 14명은 현지 친인척에게 이를 알렸고, 친인척들은 비자 발급을 믿고 1인당 3000~6000달러(400만~800만원)를 건네 피해가 확산했다. 그러나 약속한 비자는 발급되지 않았고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또 다른 결혼이민자 C씨에게 “불법체류로 단속된 친척을 석방해주겠다”며 13차례에 걸쳐 86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법인 설립과 사기 행각을 주도한 인물이 A씨이며, B씨는 월급과 성과급을 받으며 모집책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자 절차는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비용을 지급하기 전 지방자치단체나 모집 업체의 신뢰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북도와 협력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