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명 '초등생 여아 납치 시도' 10대...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영장

배양진 기자 2025. 9. 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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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광명에서 초등학생 유괴 미수로 붙잡힌 고등학생이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오늘(9일)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남고생 A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덟 살 B양을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B양의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강하게 저항하자 달아났습니다.

이후 B양의 어머니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해 당일 저녁 9시 45분쯤 A군을 긴급체포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만 계획범죄는 아니고 우발적 범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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