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휴게수당 이번에는” 다시 거리로 나온 경기도 소방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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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관들이 미지급된 수당을 돌려받기 위해 다시 거리 위에 섰다.
경기도 소방관들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공제돼 그만큼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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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연 소속 소방관 30여명 용산~청와대 가두행진 예고
2년 11개월간 공제된 휴게수당 미지급, 경기도가 유일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소방관들이 미지급된 수당을 돌려받기 위해 다시 거리 위에 섰다. 경기도와 소송을 진행 중인 소방관들은 “억울한 사연을 풀어달라”며 정부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 2600여 명은 지난 2022년 경기도를 상대로 379억원(6176명분, 원금 216억원+당시 법정이자 111억원) 상당의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소방관들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공제돼 그만큼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
당시에는 전국에서 소방관들과 관할 시도 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이 진행 중이던 때로 경기도의 경우 2010년 2월 법원의 중재로 ‘제소 전 화해’가 이뤄졌었다. 이후 경기도는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미지급 초과수당 750억원을 2012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하지만 2년 11개월간 공제된 2시간의 휴게수당은 소급 적용해 지급하는 것으로 2012년 행안부 지침이 개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서울과 부산 등 타 시도는 당시 미지급된 휴게수당을 소방관들에게 모두 돌려줬다. 미지급 휴게수당 문제가 남아있는 곳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방관이 있는 경기도가 유일하다.
지난 1심에서 법원은 수당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끝난 점과 제소 전 화해 약속에 휴게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 등을 근거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경기도 소방관들은 오는 17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이다.
정용우 미소연 노조위원장은 “2013년 행안부에서 미지급 휴게수당을 줘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온 뒤에도 경기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순간 중대한 하자가 있어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지급 임금(수당)은 제소 전 화해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경기도 소방관들과의 신뢰 문제”라며 “그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관들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관리했었고 소방관들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정당한 임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과 배려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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