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은행정 주택조합 측 “추진위 주장 모두 거짓” 의혹 반박

박영재 2025. 9. 9. 14: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포시 고촌읍 은행정 지역주택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 관련 도시개발추진위(추진위) 측이 제시한 모든 주장을 반박했다.

조합 관계자 A씨는 9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도시개발추진위 주장은 모두 거짓에 불과하다. 오히려 그들이 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왔고 게다가 각종 운영자금 및 업무와 관련 불법적인 일을 자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합 입장 .... 의혹 제기한 도시개발추진위 온갖 비리 발원지 형사 고소
이달 14일 총회 개최 앞두고 방해 의도 언론에 거짓 제보 등 강력 반발
김포 고촌읍 은행정지주택사업 조감도. 사진=은행정지주택조합

김포시 고촌읍 은행정 지역주택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 관련 도시개발추진위(추진위) 측이 제시한 모든 주장을 반박했다.

조합 관계자 A씨는 9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도시개발추진위 주장은 모두 거짓에 불과하다. 오히려 그들이 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왔고 게다가 각종 운영자금 및 업무와 관련 불법적인 일을 자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합 측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016년 1월 신곡리 360번지 일원에 대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이유로 조합원을 모집했지만, 다음 해 갑자기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한다는 명목으로 총회를 열어 지주택 자금 지원안건을 가결받아 업무대행사 코너스톤을 선정하고 1천500여 명의 조합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도시개발 인허가는 지연됐다. 김포시로부터 일부 개발제한구역 신청지의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추진위 측이 "국토부 질의를 통해 집단취락해제지역 종상향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조합원들을 속인 채 대외적 홍보를 강행했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또 국토부 회신을 보면 통상적인 법령의 이야기일 뿐 기관과 협의가 이뤄진 사항도 아닐 뿐만 아니라, 김포시 역시 도시개발로 선회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더구나 추진위가 말썽이 되자 비대위가 결성되면서 결국 2022년 5월 집행부가 전격 교체에 이르게 되고, 관련 서류 인수인계 당시 자료 파기 또는 은닉은 물론 조합자금 계좌도 단 2천만 원에 불과한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조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약 800억 원, 담보대출 160억 원 등 1천억 원이 넘었으나,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560평에 불과하고 금전 출납부, 토지계약서, 자금집행요청서 등 관련 증빙 문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추진위와 관련한 집행부가 토지용역, 명의이전, 업무대행비 등 각종 명목으로 유용하거나 과지급한 자금은 수십억 원에 달했고, 이에 대해 현 조합에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과 환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합 측은 또한, 해당 사업이 지난 2023년 1월 김포시가 대도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구역지정을 접수, 최근 교육지원청과의 학생배치 협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 A씨는 "오는 14일 김포시민회관에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회를 앞두고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조합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