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민주일반노조 “노조 회계공시·타임오프제 즉각 폐기하라”

2025. 9. 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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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와 전국민주일반노조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노조 회계공시 제도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 당시 시행된 노조 회계공시 제도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이재명 정부에 요구했다.

금속노조와 민주일반노조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공시는 윤석열이 민주노조를 억압하기 위해 고안한 도구다. 타임오프는 노조의 일상활동을 가로막고 조직력을 갉아먹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당장 국무회의를 열고 회계공시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공시를 강요했다”며 “내란을 청산하자면서 새 정부 취임 100일이 되어도 회계공시가 살아있는 것을 이 땅의 그 어느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3년 10월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금속노조는 회계공시를 노조 탄압으로 보고 2년간 거부해왔다. 노동부는 2023년 금속노조가 회계장부 비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며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노조법상 부실 보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금속노조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타임오프제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사용자가 노조법상 정해진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타임오프 한도 초과에 기획감독을 벌인 데 대해 반발해왔다. 금속노조와 민주일반노조는 “안 그래도 기울어진 노사관계에서 노조에게만 족쇄를 채우는 것이 타임오프”라며 “10여년 전 국회에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타임오프 통과의 문을 연 것은 민주당이니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노조 회계공시 제도와 타임오프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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