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편법 과방소위서 민주 주도로 의결…국힘 표결 불참

김기태 기자 2025. 9. 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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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9일) 소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기존 방송통신위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에는 현재의 방통위에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 더해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11일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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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9일) 소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 소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법안은 기존 방송통신위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에는 현재의 방통위에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 더해집니다.

법안은 또 현형 체제에서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방통 위원 규모를 모두 7명(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으나 여권의 압박에도 임기 완수 방침을 고수하는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만든 '이진숙 찍어내기 법'이라고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11일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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