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권성동, 정치자금 추가 수수 의심...최고권력자로 이익 위해 거래“
비서관 시켜 통일교 고위 간부 접촉 정황도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씨로부터 수수한 1억원 이외에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유력 대통령 후보자의 최측근이면서 정치최고권력자 중 하나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권 의원이 종교단체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거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9일 본지가 입수한 권 의원의 9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를 살펴보면,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중식당 ‘백리향’에서 윤씨를 만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고 본다.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는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특검은 1억원을 줬다는 윤씨의 진술과, 윤씨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역, 윤씨가 권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특검은 또 윤씨와 권 의원의 만남 당일 촬영된 현금 1억원의 사진이 있는 점을 비롯해, 윤씨가 만남 당시 배석자에게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영장에 담았다.
특검은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이 유착 관계에 있었다고 규정한 상태다. 이 관계의 발단이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게 특검 시각이다. 특검은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들어, 권 의원이 이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종교적 이권과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통일교와 결탁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는 얘기다.
권 의원이 통일교 상대 수사개시 정보를 입수하자 이를 누설한 정황도 특검은 영장에 담았다. 앞서 춘천경찰서는 2022년 6월 제보를 받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라스베이거스 원정 도박’ 의혹 조사에 착수했는데, 권 의원이 그해 10월 윤씨에게 전화해 이를 알렸다고 한다. 윤씨는 한 총재와 비서실장이던 정원주씨에게 이를 보고했고, 통일교는 도박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공범 윤씨에 대한 수사 개시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고 차명폰을 이용해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의원이 비서관을 통해 윤씨 측에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공유받으려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윤씨에 대해 통일교와 권 의원의 지속적인 회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된다.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정성호 법무장관이 표결 당일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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