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못 받은 세입자 수십명…진주서 전세 사기 속출

정웅교 2025. 9. 9.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진주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이와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잠적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 세입자뿐만 아니라 B씨 명의 추정 다른 건물들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 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 같은 점 때문에 '수사 중지'를 한 상태며,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대상으로 '지명 통보'를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소재 불명확 수사 중지 상태…“빠른 수사 통해 보증금 반환 되길”
최근 진주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이와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잠적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은 '지명 통보' 등을 통해 피의자가 출석할 경우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8일 제보자,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진주 상대동 8500만 원 상당의 전셋집에 입주해 있던 30대 A씨는 지난해 6월 결혼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집주인 B씨는 매번 돈을 주겠다고 약속만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엔 전화기를 끈 채 연락이 되질 않고 있다. A씨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며, 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8명, 피해 추산 금액은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B씨 명의로 추정되는 다른 건물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B씨 명의로 추정되는 봉곡동에 위치한 건물에 4500만원 전셋집을 얻어 생활하고 있던 20대 C씨는 최근 주택 내 다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C씨는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받지 않고 있으며 다른 세입자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 특히 B씨가 공과금을 납부 안 해 세입자들이 수도·전기 요금을 지불하며, 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 이 건물에서만 10여 명이 8~9억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세입자뿐만 아니라 B씨 명의 추정 다른 건물들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 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 일부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B씨는 잠적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소인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점 때문에 '수사 중지'를 한 상태며,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대상으로 '지명 통보'를 했다. 지명 통보는 피의자 소재가 불명확할 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범죄 혐의자에게 적용하는 행정적 절차로, 피의자 발견 시 출석을 요구하고 소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가 접수된 건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피해자 조사를 마친 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소재가 불분명해 지명 통보를 한 상태다"며 "피해 금액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수사 방향성을 설정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세입자는 "대출을 받아 집을 얻었지만,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 너무 무섭다"며 "빠른 수사를 통해 보증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Copyright © 경남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