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금 체납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소득 압류…국내 첫 사례

송인호 기자 2025. 9. 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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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세금 체납액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징수 방법을 국내 처음으로 발굴해 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시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협조를 받아 이를 근거로 체납자의 소득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체납자 873명을 선정하고 압류와 예고 조치를 통해 현재까지 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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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인천시가 세금 체납액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징수 방법을 국내 처음으로 발굴해 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시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협조를 받아 이를 근거로 체납자의 소득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는 소득 확인이 까다로워 세금을 체납해도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는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시가 4년 동안 1억 9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한의사 A 씨에 대해 소득 압류 조치를 하자 A 씨는 4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도 월 3천만 원씩 분납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중고차 판매원 B 씨는 시가 자신의 소득을 압류하자 체납액 1천600만 원 가운데 800만 원을 바로 납부했고 나머지 800만 원을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체납자 873명을 선정하고 압류와 예고 조치를 통해 현재까지 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시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명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했고 나머지 784명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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