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손현보 목사 구속 지나쳐...사법부, 권력 마음 읽으면 안돼”

김형원 기자 2025. 9. 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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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photo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구속된 데 대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범죄 혐의로 구속 수사까지 받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경(檢警)과 사법부가 권력의 마음을 읽으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저는 누구를 비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손 목사는 지난 선거에서 저를 비하하고 낙선시켜야 한다고 적극 주장한 사람이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손 목사는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던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다. 손 목사는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교회 예배 자리에서 보수 성향 정승윤 후보와 대담하고 그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다. 정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승리 기원 예배’를 갖고 “우파 후보를 찍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선을 앞둔 지난 5~6월 세계로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와 예배에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던 것도 혐의로 적용됐다.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뉴스1

전날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 목사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혹시 언론이 모르는 숨은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면, (손 목사를)구속 수사하는 것은 전례나 상식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일제히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매주 주일 설교하는 목사님을 도주 우려로 구속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굵직한 정치인 사건에서도 법원은 일관되게 ‘도주 우려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도록 했다”며 “왜 손 목사만 예외가 적용되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종교 탄압이고 형평성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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